이제 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올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23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23년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네요.
저와 같은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해서 공제가 된 뒤에 우리가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야 하는 진짜 세금은 사실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세금이 공제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12개월에 나눠서 미리 내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말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매월 세금을 낼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미리 지불했던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보수적으로(더 많이) 세금을 걷게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제13번째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3번째 월급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체크해야 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홈텍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손텍스(홈텍스 어플)의 절세주머니라는 메뉴에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가장 심플하게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총급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엔 가장 마지막에 '차감납부(환급) 세액'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빼는 내용들이 있고 기본세율을 곱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뺄 건 많이 빼고 곱하는 건 가장 적게 곱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인 차감납부(환급) 세액을 가장 적은 금액으로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에 연말에 다시 계산한 세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차액이 커져 우리가 돌려받는 돈의 양도 커지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부 페이지로 이 마저도 모두 정리되어 있고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절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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