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내가 받는 연봉이 총급여가 아닙니다.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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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는 말 그대로 내가 얻은 총 근로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장에 찍히는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전액을 총급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택스에서 살펴보면 총급여의 내용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일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택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손택스에서는 총급여를 연간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봉이라는 개념은 이 연간근로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연간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라고 하는데 이 총급여가 납부 세금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비과세소득 목록에 대해서는 손택스 절세주머니 메뉴에 위와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비' 항목인데요. 우리가 출장을 다녀오면서 받는 출장비는 모두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보조비, 식비,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야간근로수당 등이 모두 비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야간근로수당의 비중이 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식비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소득세 부담이 20~30만원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기준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의 식대를 받고 있었다면 그중 1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 받는 휴가급여 역시 비과세 소득입니다.

보통은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근로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미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지요.

다만 연말정산 시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려면 총급여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총급여는 내가 받은 근로소득의 총합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다. 이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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