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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인가학교 자녀 학원비 소득공제

*%$@$#@ 2023. 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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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비안가대안학교에 재학 중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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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질의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자료로 꽤나 오래전 자료이네요. 그래서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대상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
- 취학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해당 초등학교에 대안학교(비인가)를 다니기 위해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통지(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 등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후 자녀는 일반 학원에도 다니면서 학원비를 납부함(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 대상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래는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입니다. 참고하세요.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 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⑥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5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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